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는 등 창업투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령에 따라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으로 감면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조형 청년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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