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대출 일방회수 금지/공정위 약관 승인
입력1996-10-11 00:00:00
수정
1996.10.11 00:00:00
◎담보처리 법원경매 의무화앞으로 은행이 보증인의 동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기간 연장된 대출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또 은행이 기업담보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법원 경매를 거쳐야 하며 자체 자금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대출한도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대출을 일시 정지시키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은행들이 여신거래에 사용하는 표준약관 가운데 가계나 기업 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들을 수정, 제출한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각 은행에 새로 제정된 표준약관을 통보할 예정이며 은행별로 이사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표준약관에는 은행이 자금수급상황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의 일시정지 및 대출약정 해지 등을 못하도록 했다.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약정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도록 했다.<이형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