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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질병 예찰보고제
입력2000-08-01 00:00:00
수정
2000.08.01 00:00:00
오철수 기자
농림부, 가축질병 예찰보고제농림부는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막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국 읍·면 단위로 2,000여명의 가축질병 예찰요원을 두고 예찰의무보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예찰요원은 시·군·읍면 공무원과 일선 공·개업 수의사, 농협·가축위생방역본부등 민간단체 소속 요원으로 편성되며 시·도지사로부터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돼 농장조사·소독·예방주사 등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오는 8월 말까지 지역별 순회교육에 참여, 가축전염병의 증상·신고요령 등의 기술교육을 받게 되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담당지역의 농가를 방문하거나 탐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예찰의무요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의심가축을 신고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20만원, 정밀검사를 통해 구제역 판정이 날 경우 100만원, 돼지콜레라로 신고해 판정이 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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