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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정보 9월부터 일괄공시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신용위험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시해야 한다. 또 한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되는 등 신평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평가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4ㆍ4분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평사들은 개별기업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용평가등급 조정 이전에 이에 대한 예측정보를 언론 또는 증권업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 시장과 산업 전체에 대한 예측정보도 연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또 그 동안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제공돼 왔던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서 등 신용평가정보를 9월부터 증권업협회 사이트에 일괄 공시토록 했다. 신평사의 컨설팅 업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컨설팅을 한 법인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 신용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신용평가인력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화벽을 설치토록 했다. 또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참석하는 분석위원회를 구성, 신용평가결과를 매년 분석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신용평가 업무의 공성성을 높이도록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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