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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기간 무기한 연장
입력2000-05-19 00:00:00
수정
2000.05.19 00:00:00
박상영 기자
20일 마감할 예정이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생계비·주거비 등을 받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기간을 이달 2∼20일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전국 시·도에 20일 이후에도 접수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소유 또는 임차 주택의 면적에 따른 신청 제한요건을 완화해 읍·면지역의 15년 이상된 주택 재산세 비과세 주택 무허가 주택 가압류·경매 상태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주택 등은 신청제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전용면적 15평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20평이 넘는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무조건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임에도 새 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신청자들에 대한 자산조사 및 대상자 결정, 10월부터의 생계비 지급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정했으나 신청기회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기간을 확대했다』며 『또 10월 제도시행 이후에도 해당자는 신청을 계속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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