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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류 위·변조 기술적 가능성 논란

전자정부 민원서류에 이어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온라인 서류의 위.변조가 기술적,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자부와 대법원이 인터넷 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 이용자 불편이 예고된데 따라 온라인 서류의 보안 요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전자문서 보안 업계와 네트워크 보안 업계 등에 따르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2003년부터 발급된 토지대장등본 등 민원서류는 도입 당시부터 출력 이전 단계에서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시 제기된 변조 방법은 온라인 상에서 민원서류를 공인받은 후 프린터 출력직전 단계에서 이를 임시로 저장, 그래픽 파일 상태에서 숫자 등을 바꾸는 방식인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2003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자 기술적 위.변조 가능성을 시인했으나 실제로 위.변조된 서류가 유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급된 인터넷 민원서류는 왼쪽 상단의 고유번호를대조하거나 바코드 형태의 '위변조 방지 마크'를 검증하는 방식 등 2중 확인 절차가적용됐다"며 "위조 서류를 실제로 유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주민등록증 위조가 시연된 데 이어 일각에서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도 변조 시비가 일면서 출력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적 위.변조 가능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인증번호 대조나 바코드 확인 방식 외에 워터마크, 공인인증서용PKI(공개키 기반구조) 보안솔루션 등을 도입해도 변조 시도를 차단할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터넷 발급 서류의 위변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력 이전 단계에서 임시파일 생성을 막는 프린터 제어 기술을 개발, 도입하고 인증 프로그램 에도 해킹 공격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기관, 대학 등에서 인터넷 서류 발급이 확산되고 있다"며 "발급 기관의 경우 문서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강화하고민원인이나 수령기관은 바코드 체크 등의 오프라인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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