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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통신등 13개업종 中企 인정범위 확대

300여업체 법인세감면·정책자금대출 등 혜택<br>자산 5,000억 이상 비상장법인 등 600社는 제외


올 연말부터 병원ㆍ통신 등 13개 지식기반서비스ㆍ도소매 업종의 중소기업 인정범위가 확대돼 300여개 업체가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과 모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600여개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조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확정안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상시근로자 수ㆍ매출액 상한)을 ▦통신ㆍ엔지니어링서비스ㆍ병원 등 5개 업종은 현행 ‘200인 미만 또는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300억원 이하’로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 방문판매 등 6개 업종은 ‘200인 미만 또는 200억원 이하’로 ▦자연과학 연구개발 등 2개 업종은 ‘100인 미만 또는 10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병원업 등 4개 업종을 상시근로자 수ㆍ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인정범위 조정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반면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 등 4개 업종의 자본금 규모기준을 20억원씩 확대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내년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안 중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 등은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과 자회사(주식지분 30%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자본금ㆍ상시근로자 수ㆍ매출액이 작아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법인세 감면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지금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ㆍ코스닥법인과 자회사만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 산정기준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산금액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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