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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주회사설립 공청회 개최
입력1998-09-17 10:58:00
수정
2002.10.22 10:46:24
09/17(목) 10:58
국민회의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주회사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재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주회사 관련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회의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趙彙甲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의 경우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해 왔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쉽게 하고 외국인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토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趙처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에 대해 현행4백%인 부채비율을 1백%로 낮추고 30%이던 자회사지분율도 50%로 높여 지주회사가기업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방송대 金기원교수는 "지주회사 허용은 경제력 집중의 폐해로 이어져 결국 은행소유 허용과 함께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또 참여연대 金주영변호사는 "재벌에 대한 지주회사 허용은 재벌구조조정에 역행할 수 있고 지주회사를 섣부르게 허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며 "출자총액 제한을 한시적으로 부활시키고 상법.증권거래법.세법.노동법 등 관련법을 미리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우경제연구소 金龍鎬이사는 "지주회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독.과점이 심화되는 것도 아니다"며 지주회사 설립허용에 대한 찬성입장을 피력하고 ▲과도한 부채비율 제한 해제 ▲자회사지분율 규정 완화 ▲채무보증 조기해소 조항 완화 보완책을 요구했다.
전경련 李龍煥상무도 "지주회사는 모(母)-자(子)회사간 출자 및 소유구조가 단순화돼 계열사 확장이 오히려 억제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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