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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67%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당”

중견기업연합회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국세청·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견련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과세대상의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이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7.2%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다’ 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23.0%, ‘중견·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21.8%였다.



조사 대상 중 증여세 부과대상 기업은 46개사(38.3%)로 과세규모는 평균 4억3,000만원,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 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 등으로 과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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