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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車 퇴직자, 삼성계열사 상대 소송
입력2001-06-13 00:00:00
수정
2001.06.13 00:00:00
"강제해고·임금 미지급" 주장지난 해 퇴출된 삼성상용차가 외부적으로는 근로자 보상책 등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 노사간 갈등을 해결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전직 보장과 명예퇴직 보상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상용차의 명예퇴직 근로자 이모(33)씨 등 15명은 13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5개 계열사를 상대로 사원지위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명예퇴직하면 계열사에 다시 채용하겠다던 약속을 삼성측은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대상자들에 대해 퇴직 처리함으로써 노조활동 등을 미리 막기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이어 "명예퇴직 한 곳은 상용차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계열사에서 퇴직한 것처럼 조작, 강제해고 시키는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며 "지난 5개월 동안 미지급된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측 관계자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직무전환에 따른 업무 부적응으로 부득이하게 퇴직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상용차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계열사인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으로 871명이 전출됐으며 349명이 희망 퇴직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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