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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인연금 내년초 판매

새 개인연금 내년초 판매 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기존 연금에 비해 과세제도가 크게 바뀐 새 개인연금 상품이 내년 초에 나온다. 이 상품은 특히 자유롭게 계약이전을 할 수 있어 보험업계는 물론 은행·투신 등을 포함한 전체 개인연금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연금상품 대신 새 연금 상품을 준비할 것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상품 구성에 착수했으며 개정법규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새 상품이 판매된다. 신구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방식. 기존 상품은 연금을 불입할 때 소득공제는 적게(연 72만원까지) 해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비과세한다. 반면 새 상품은 소득공제는 많이(연 240만원까지) 해주지만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금이연(Tax Deferred) 형식을 취해 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더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연금을 불입할 때는 소득공제가 확대돼 도움이 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아도 돼 결과적으로 혜택이 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소득이 적어 소득세율이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이다. 보험을 비롯한 업계는 이에 맞춘 새 상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내년 1월이면 새로운 제도에 맞춘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인연금을 다루고 있는 곳은 보험사를 비롯해 은행·투신·우체국·농협·수협 등이 있다. 각 업계는 내년부터 개인연금 가입이 특정 금융권이나 금융사로 몰릴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가 금융기관간에 자유롭게 계약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를 통해 가입했더라도 보장특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은행 등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이전은 내년 가입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생길 것은 아니지만 금융환경 변화로 중도에 특정업체에서 계약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거나 반대로 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석기자 입력시간 2000/10/05 18: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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