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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유인해 환각상태서 도박판 벌여
입력2006-06-11 18:53:01
수정
2006.06.11 18:53:01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1일 재력가를 도박장으로 유인, 히로뽕을 먹이고 도박판을 벌여 거액을 챙기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등 위반)로 장모(45)씨와 홍모(47.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신모(42.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신씨의 집에도박장을 차려두고 정모(50.농장경영)씨를 유인, 음료수에 몰래 히로뽕을 타 먹이고환각상태에서 4시간 동안 포커 도박에 가담토록 한 혐의다.
이들은 또 환각상태에 빠진 정씨에게 현장에서 차용증을 받고 4천만원을 빌려준뒤 정씨가 이를 다시 잃자 빚진 돈을 돌려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씨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홍씨를 접근시켜 친분을쌓게한 뒤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한편 신씨 등 불구속자 3명에게 각각 도박장 개장, 바람잡이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홍씨는 2003년 9월에도 또다른 재력가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돼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히로뽕의 입수 경위에 대해 함구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8일 정씨를 또다시 도박장으로 유인하려다 금단현상 등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낀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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