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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제도 개선위 발족
입력2003-03-30 00:00:00
수정
2003.03.30 00:00:00
최수문 기자
법원은 이번 주안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포함한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법학교수, 인사행정 전문가 등 외부에서 추천한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과 법원장급에서부터 단독판사급까지 단계별로 위촉된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논의할 내용은
▲법관임용절차 및 법조일원화 확대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절차
▲법관근무평정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제도
▲법관인사관리의 기준 등으로 내달부터 월 1회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말까지 위원회에서 제기된 건의내용을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뒤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사법부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공개하고 일선법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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