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농가 최대 1,400만원 지원 전북 김제등 '경계지역' 닭고기·계란등 정부 수매 검토정읍 고부 오리농장도 고병원성 AI 발병 확인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전북 정읍에서 또 다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인되는 등 국내 AI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닭ㆍ오리 농가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피해 농가에 최대 1,400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경계지역의 닭고기나 달걀 등은 정부가 수매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축산 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AI 발생 피해를 보고 있는 전북 김제와 정읍시의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50%를 우선 지급하고 살처분 농가에서 다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최대 1,400만원 한도에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씨닭(종계)이나 산란계, 오리의 경우 수익이 재발생하기까지 6개월, 육계는 3개월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AI 발생 농가 반경 10㎞ 이내에 위치해 이동 제한조치를 받은 농가의 소득안정자금도 최대 1,4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또 이동 제한지역 내 피해 농가가 닭이나 오리ㆍ달걀 등을 사들여 경영을 재개할 경우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입식자금 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영업에 제한을 받는 도축장이나 부화장ㆍ가공장ㆍ사료업체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경영자금 저리 융자가 시행된다. 이 밖에 경계지역에 포함돼 판매가 어려운 닭고기나 달걀 등은 정부가 농협을 통해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과 생산물 수매, 입식자금 지원 등 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과 경계지역 내 경제활성화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등 총 1,400억원의 재원이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때늦은 AI 발생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 1일 이래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6일 신고된 전북 정읍 고부 오리 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임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곳은 앞서 2차 AI가 발생한 정읍 영원 오리 농장과 4.5㎞ 떨어진 경계지역에서 육용오리 1만8,000마리를 기르는 농장으로 7일 당국이 예방 차원의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던 곳이다. 또 2차 발생지인 영원 농장에서 2.7㎞ 떨어진 영원면 후지리의 오리 농장에서도 3만7,000마리의 사육오리 가운데 430만마리가 폐사해 방역 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다. 1차로 AI가 확인된 전북 김제 닭 농장 주변 3㎞ 이내의 한 오리 농장에서도 항체가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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