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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유출 영관급 5명 검찰송치
입력2006-01-17 11:12:15
수정
2006.01.17 11:12:15
방사청,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도입키로
방위사업청(방사청)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은 17일 정모(52) 대령 등 방사청 소속영관급 장교 5명을 `업무상 과실 군기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무사와 국정원은 군사상 기밀인 전력투자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난 1일부터 나흘간 방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보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 대령 등이 군형법제80조 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과 협의 후지난 12일 이들을 입건, 수사해왔다.
피의자는 총괄사업팀장인 정 대령을 비롯, 같은 팀의 이모 중령(42), 또 다른이모 중령(47), 이모 소령(33), 정보화팀의 최모 소령(36)이다.
기무사는 또 기밀을 인용해 평문으로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은 각 군 소속 10명과방사청 소속 6명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징계를 위임했다.
기무사에 따르면 방사청 개청준비단 총괄사업팀은 작년 10월10일 방사청으로 전환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36개의 유관부대 및 기관에 방사청 전환대상 사업관련 자료를 평문으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작성된 문건은 3급 군사비밀인 국방중기계획 등에 포함된 256개 주요사업의 사업명, 추진방법, 사업비, 사업추진단계, 소요군 등 핵심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소한 대외비급 이상으로 분류해야 했음에도 평문으로 작성됐다고 기무사는 설명했다.
방사청 정보화팀은 작년 12월6일 각 부서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자료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총괄사업팀은 앞서 평문으로 작성해 활용 중이던 사업총괄현황을 군사기밀 내용이 포함됐는 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정보화팀 실무자에게 e-메일로 보냈고 정보화팀 역시 군사기밀 내용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건을 홈페이지 구축 용역업체 직원에게 전달해 게시토록 했다.
기무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전력투자사업에 근무한 영관장교들로, 누설문건이군사상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별도의 확인검토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관련자들을 징계위에 회부해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기밀유출사고 근절을 위해 방사청은 불법자료 복제 방지와 자료전송기록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국방부와 각 부대에서 운영 중인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체 보안업무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방화벽을 강화하고 전자인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아울러 청사 시설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무실별 출입을 자격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출입통제시스템은 물론 전자감응식 보안시설과 중앙감시시스템 설치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앞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부처 인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해 외부공개자료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정보공개지침을 제정해 공개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밀로 분류된 사항이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가 바람직한 사항은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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