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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낀 100억대 어음 위조단 검거
입력2003-11-21 00:00:00
수정
2003.11.21 00:00:00
전성철 기자
서울경찰청은 20일 100억원대 약속어음을 위조해 판매한 가정주부 형모(44ㆍ여)씨와 김모(39)씨 등 3명을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위조어음을 구입해 유통시킨 이모(41)씨를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형씨 등은 6월19일부터 이 달 16일까지 면목동에 월셋방을 얻어 어음을 위조한 뒤 일간지에 어음판매 광고를 내고 위조어음 100억원 어치를 판매해 1억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 법인명과 인감도장 등을 위조, 약속어음에 날인한 뒤 액면가를 찍어내는 기계로 액면가 1,000만원부터 2억원까지의 약속어음 200여장을 만들어 급전이 필요한 중소사업자 등에게 판매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시킨 위조어음 때문에 건실한 업체가 신용도가 떨어져 영업에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일부 업체는 아예 정상적인 어음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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