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검찰, 국방부 산하로 통합"
입력2004-11-30 18:51:47
수정
2004.11.30 18:51:47
사개위, 독립성 강화키로
사단급 이상 부대단위로 흩어져 있는 군검찰이 국방부 산하로 통합돼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 군검찰이 헌병과 기무부대 등에 대해 개별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일반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던 심판관제도가 폐지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군검찰은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방부 산하로 통합된다.
아울러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부 산하에 군 판사단을 둬 순회재판을 하도록 하고 군판사의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관에서 독립시켜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되 공정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군판사가 아닌 일반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재판결과를 확인, 정상을 참작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을 감경해주는 관할관제도도 당초 국방부의 개선안대로 평시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법원에서 배심ㆍ참심제 등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도록 심판관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징계영창제도에 대해서는 각 군 본부 소속으로 인권담당 법무관을 둬 징계영창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한편 징계영창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경우 집행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개위는 또 군검찰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시설을 헌병 등의 군사법경찰로부터 분리,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