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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자문단] "한국기업 워크아웃 잘안되고 있다"
입력1999-12-14 00:00:00
수정
1999.12.14 00:00:00
김영기 기자
세계은행(IBRD)의 주관아래 국내은행의 어드바이저리그룹(자문단)으로 파견돼, 제일은행 워크아웃팀에서 대우문제 등을 처리한 레스 클라크(사진) 아서앤더슨이사는 파견 1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은행측에 전달했다.「한국의 워크아웃」이란 보고서에서 클라크이사는 국내 워크아웃 과정을 기초단계 중간단계 워크아웃단계 등 3부분으로 나눠 분야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기초단계에서 『한국에서 워크아웃 전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대우의 경우에 두드러졌듯 정부의 워크아웃 합의 종료일에 대한 비현실적 조치에 의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우의 워크아웃 플랜이 첫번째 채권단회의 소집후 1개월 이내 합의돼야 한다는 금감위 요구는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라며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실사가 충분히 행해지지 않은채로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최종기한을 설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클라크이사는 특히 『실사활동의 깊이 부족으로 대부분 워크아웃 플랜이 재조정돼야 하고, 보다 많은 출자전환을 부담해야 하는 채권금융기관과 재협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일갈했다. 클라크씨는 이어 『이같은 문제는 한국의 재무개혁 절차를 심각하게 지연시켰다』며 『생존력 없는 기업은 청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클라크씨는 또 『많은 워크아웃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은행은 충분한 상환 및 리스크 분석 없이 그들에게 추가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함께 한국정부가 상거래채권자가 워크아웃 과정에서 우선상환는 원칙을 택해 채권청구의 법적순위를 인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클라크이사는 금감위가 주력해야 할 사항으로 워크아웃 플랜 개발을 위한 현실적 마감시한 설정 사안의 복잡성과 일치하는 지침 워크아웃 참여를 꺼려하는 기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실사과정중 기관의 신뢰성 유지를 지원할 것 생존이 가능한 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편입하는 은행만을 고무하고 지원할 것 등을 내놓았다.
그는 또 워크아웃의 중간단계 과정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의 생존가능성을 검토한후 회사경영에 보다 강력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채권자도 국내 은행의 출자전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워크아웃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강조, 사후관리가 취약하며 해당기업의 현금창출과 부채상환 성과에 집중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클라크씨는 『대상기업에 대한 교정조치가 조기에 수행되지 않았으며, 많은 경우 워크아웃을 시작할 당시와 같은 수준의 부채, 심지어 부채금액이 상당히 증대된 채로 1년이 지났으며 담보상황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워크아웃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는 7가지의 처리방식상 수정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관리 중점을 현금창출과 부채상환에 둘 것 주요자산 및 자회사 처분 등은 은행에 의해 주도돼야 하며 회사 경영진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 회사가 신규자금이 필요할때는 은행은 가능한 추가담보를 설정하고 면밀한 통제와 신규자금에 대해 우선 상환 받을 것 회사가 실행을 약속한 조치는 매월 모니터링 할 것 재무의무조항 이행은 월별 관리수치를 통해 점검할 것 은행은 각 단계마다 교정조치를 하며 문제가 생겼을때 6개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 워크아웃 담당자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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