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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금융거래 외국인 조사 쉬워진다
입력2008-06-09 17:20:54
수정
2008.06.09 17:20:54
최수문 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 "내년까지 국제기구 다자간 MOU 가입"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감독 당국이 국내에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국가로부터 관련 정보나 자료를 직접 제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제21차 연차총회’에 참석, “내년까지 증권 감독 업무와 관련한 감독기구 간 협력을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추진 중인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OSCO의 MMOU에 가입할 경우 국내에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계 금융기관을 조사할 때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 당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되고 이들을 상대로 실효적 소송도 가능해진다. 다만 해외에서 불공정거래 등에 연루된 국내 개인이나 금융기관은 해당 국가 내에서 피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3년 전에도 MMOU 가입을 추진했으나 공개 대상 자료나 개정 대상 법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중단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가입하기 위해 관련 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로버트 글로버 하버드대 객원교수(전 미국증권협회 회장)는 ‘자율규제의 중요성’, 도미니크 바턴 맥킨지아시아 회장은 ‘금융센터 간 경쟁 및 아시아로의 이동’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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