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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가드, 산업피해 있는 경우에만 발동
입력2007-07-18 18:36:24
수정
2007.07.18 18:36:24
[한·EU FTA 무역구제 일부 타결] 내용과 전망<br>최장 4년간… 반덤핑조사 최소부과 원칙등 합의<br>보조금 규제, 서비스업 포함 시키고 농업은 제외
세이프 가드, 산업피해 있는 경우에만 발동
[한·EU FTA 무역구제 일부 타결] 내용과 전망최장 4년간… 반덤핑조사 최소부과 원칙등 합의보조금 규제, 서비스업 포함 시키고 농업은 제외
브뤼셀=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에서 상당 부문 합의가 도출됐다는 데 일단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역구제는 한미 FTA 내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면서 '동일품목의 재발동 금지'로 제한을 두며 겨우 합의를 봤지만 EU는 이 같은 제한에 집착하지 않았다.
물론 EU는 처음부터 무역구제보다는 ▦비관세장벽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등에 비중을 두었던 만큼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EU는 관세철폐안을 비관세 장벽과 대부분 연계해 협상에 임할 정도로 철저한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출발은 좋다=협상 이틀째부터 일부 분야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했고, 일부는 문안까지도 합의했다. 또 대졸 연수생을 인력 이동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원칙에도 공감했다. 특히 한미 FTA 내내 한국 측을 괴롭혔던 무역구제 분야에서 2차 협상 이틀째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면서 일단 출발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무역구제의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에 따른 산업피해가 있는 경우로 하고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으며 세이프가드는 원칙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임시 세이프가드도 두도록 했다. 김한수 우리 측 대표는 "한미 FTA 당시 논란이 됐던 양자 세이프가드의 재 발동 금지 조항은 한ㆍEU FTA에서는 두지 않도록 합의했다"며 "다만 적용기간은 관세 철폐 이후 10년까지로 했는데 EU 측에서 추가로 검토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반덤핑 분야도 최소 부과원칙, 제로잉 금지, 공익조항 등에 합의했고 반복 덤핑에 대한 규제, 재심의 경우에도 원심과 같이 2%의 미소 마진을 둔다는 등의 내용은 EU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 "대졸 연수생을 인력 이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의했으나 현지 연수 등 젊은 인력의 실업대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규제 이슈 중 국가보조금에 대해 김 대표는 "EU 측이 규제 대상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넣고 농업은 확실히 제외하지만 수산업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구력이 없는 기업에 정부가 무제한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만 공공서비스, 연구개발(R&D), 지역개발, 중소기업지원, 환경ㆍ문화 등은 제외하자고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섣부른 낙관은 삼가야=그렇다고 EU가 순순히 모든 것을 내준 것은 아니다. 무역구제의 경우 이미 1차 협상 때부터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분야다. 중요한 것은 비관세 장벽, 지적재산권 등 EU가 중시 여기는 분야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에 협상의 성과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날 협상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EU 측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E)의 표준 기준 중 102개를 제안했지만 우리 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측도 국내 표준과 충돌하는 게 있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자동차 부문의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도 "비관세 장벽의 경우 EU는 상당히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협상기간 내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측은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적용이나 사전형식 승인 검사제도 등에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국가보조금에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EU 측의 입장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은 EU 측의 설명을 기초로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7/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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