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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우수 중기/국민은,최고 15억 대출
입력1997-04-19 00:00:00
수정
1997.04.19 00:00:00
국민은행은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19일부터 장애인고용 우수중소기업에 업체당 최고 15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대출금리도 1.0%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원대상은 노동부가 선정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와 「장애인 고용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사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를 5%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다.
대출금액은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10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5년, 시설자금은 10년까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고용 우수중소기업 우대대출을 비교적 큰 중소기업에 중점 시행,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94년부터 장애인 가구주에 대해 전세자금은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원까지, 보장구 구입자금은 3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자금제도」와 1천만원 이내에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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