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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바나나] 연말까지 60% 조정관세 부과
입력1999-06-22 00:00:00
수정
1999.06.22 00:00:00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수입 바나나에60%의 조정관세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사과와 담배를 수입하는 대만의 일부 바나나 수출업체들에한해 할당관세 30%를 부과했고 필리핀 등 나머지 국가에는 할당관세 60%를 적용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로 들어오는 대만산 바나나가 거의 없으며 관세를 국가별로 차등화하면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같이 조정관세로 통일했다”면서 “앞으로 관세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수입업체나 소비자들이 갖는 부담은 변화가없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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