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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사면` 어려울듯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대상중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 사면을 받거나 적용유예를 받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분식회계 문제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던 민주당 정책라인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분식회계 사면 대상기업도 많지 않을 것이고, 만약 사면을 추진한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모두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과거분식회계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단소송제 대상중 분식회계부분에 대해 1-2년 적용유예를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 의장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 시대인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대했다. 지난 2일 경제5단체 부회장과의 회동후 분식회계 사면 및 적용유예 검토입장을 밝혔던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과거에 누적분식이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성은 있지만 사면이나 적용유예 모두, 법 기술상이나 형평성에 있어 어렵다”며 “(분식회계부분에 대해)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부정적 검토`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5월중으로 전문가, 경제계ㆍ시민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다시 한번 검토해볼 예정이지만 당론이 바뀐다기 보다는 경제계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재 집단소송제 수용입장을 밝히면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1-2년 적용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논의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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