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중은행 '편법증자' 철퇴
입력2000-03-27 00:00:00
수정
2000.03.27 00:00:00
김영기 기자
금감원 '꺾기'등 점검나서올들어 은행권이 자본 건전성을 높히기 위해 실시한 후순위채 발행 등의 과정에서 「꺾기」 등 편법 증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점검작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과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증자를 할 때 관행처럼 벌어졌던 「편법 증자」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들어 원화 후순위채를 발행한 국민·신한·하나·한미 등 4개 시중은행에 대해 28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이 관계자는 『금리 수준은 적정한지, 발행 후 매각과정에서 특별한 별도의 이면계약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과거 편법 증자의 보편적 예였던 「할당식 증자」, 즉 후순위채를 발행해 거래업체 등에 강제로 떠넘기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올들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2회)은 2,000억원, 신한은행은 1,500억원, 한미은행은 1,000억원어치의 후순위채를 각각 발행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8:4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