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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고나 제공 특수번호 이용땐 이통가입자 식별번호 불필요
입력2000-06-05 00:00:00
수정
2000.06.05 00:00:00
김상연 기자
공공기고나 제공 특수번호 이용땐 이통가입자 식별번호 불필요앞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131 기상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수번호를 이용할 때 011과 같은 별도의 식별번호없이 유선사용자처럼 곧바로 이를 눌러 사용할 수 있게된다.
정보통신부는 5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13XX」계열 생활정보 안내나 기간통신사업자의 공통부가서비스 「16XX」 계열의 특수번호를 이용할 경우 식별번호없이 특수번호를 쓰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데이콤이 상반기중 시내전화 부가역무 허가를 받음에 따라 데이콤 이용자들이 시외전화를 할때 「08214-08218」을 누른 뒤 사용하던 전화메시지 전달 등의 부가역무를 시내전화시에도 동일한 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에 사용되는 1588 등 「15XX」나「16XX」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도 지금처럼 1588을 써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에 접속한 뒤 개별 가입자 번호(XXXX)를 다시 눌러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김상연기자DREAM@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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