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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 세율 50%/국회재경위,50억 초과 재산에 적용

국회 재경위는 22일 세법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수정,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과표기준)에 이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재경위는 또 재벌의 변칙증여를 차단키 위해 상속세법에 포괄적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8종류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과세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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