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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업때 재고물품 반품 가능
입력2009-06-11 18:15:33
수정
2009.06.11 18:15:33
행정규칙 117건 개선
앞으로 편의점 업주도 가맹 계약이 종료되거나 폐업할 때 재고상품을 가맹본부에 반품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조 서비스 업체(장례 서비스업)는 광고나 계약할 때 중도 해약 고객에 대한 환급 기준과 시기ㆍ환급액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11일 차관회의에서 이처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의 행정규칙 117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편의점은 지금까지 재고상품 반품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맹 계약 종료 또는 폐업시 반품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또 상조 업체에 대해서는 TV 및 신문 광고를 하거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제공 물품, 중도해약 관련 환급 기준과 시기, 환급액 등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실업기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해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 기회를 대폭 넓히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 밖에 백화점ㆍ대형할인점ㆍ홈쇼핑 등 유통 업체의 경품 제한 규제 폐지, 연예인 대상 소양교육 폐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행정규칙 개선으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연간 8,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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