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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작구청 공무원 수뢰혐의 수사
입력1998-10-22 00:05:00
수정
2002.10.22 11:00:20
서울지검 특수2부(金仁鎬부장검사)는 21일 용산구청및동작구청 공무원들이 주차장과 청소대행업 허가권을 미끼로 브로커들로 부터 거액의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서양화가 金明俊씨(4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94년 3월 吳모씨에게 "용산구청 공무원에게 부탁,용산구청 소유의 한강로 하천부지 3백평에 대한 토지점용및 주차장 허가를 받아주겠다"며10차례에 걸쳐 2억9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서울 동작구 체육회 사무국장 李英澤씨(50)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등은 지난해 6월 "구청장등에게 청탁,동작구 관내 정화조 청소대행업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李모씨(47.차량견인업)로 부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혐의다.
검찰은 브로커 金씨와 李씨등이 용산구청과 동작구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자금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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