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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양도차익 "과세"
입력2007-02-09 17:14:47
수정
2007.02.09 17:14:47
재경부 최종방침 확정…국내펀드 해외주식투자만 3년간 비과세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역외펀드 비과세 문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9일 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역외펀드 비과세와 관련, 외국의 사례와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제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역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외펀드 운용사에 자료 제공 용의가 있는지를 문의했다”며 “하지만 요청을 받은 12사 중 2사는 답변하지 않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과세 당국에서 요구한 과세자료 중 상당수에 해당 자산운용사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며 “자산운용사 해외 본사에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역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해외투자 확대 차원에서 국내펀드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내 펀드의 해외주식투자액은 약 15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역외펀드는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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