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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회원징계권 폐지
입력1998-11-09 00:00:00
수정
1998.11.09 00:00:00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정부의 일부 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155개 사업자단체의 소속회원에 대한 자체 징계권과 보수교육 권한이 폐지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권을 회수하고 사업자단체의 설립·가입강제규정과 의사와 약사등 국민건강관련 보수교육을 제외한 보수교육을 폐지하는 내용의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수의사회를 비롯,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등의 설립·가입강제규정이 폐지된다.
공인회계사와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회의 등록권 업무도 국가기관으로 환수되고 특히 대한변협이 행사하던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법무부 또는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회수하고 변협은 견책, 경고등 경징계와 징계건의권만을 갖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들 사업자단체의 보수교육의 법정의무화를 폐지하고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토록 했으며 교육기관을 복수로 지정하고 교육방법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단 의사,약사등 국민건강 관련 보수교육과 유독물관리자 교육은 현행대로 실시된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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