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금융회사가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정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한정근저당은 피담보채무 범위에 속한 모든 빚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도 포함된다는 게 금융회사 주장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피담보채무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한정근저당이라도 대출경위와 담보설정 관행 등을 따져볼 때 신용대출에는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금융사들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증서대출'로 기재해 사실상 포괄 담보 책임을 지우는 포괄근저당처럼 운영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담보 범위를 담보제공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운영한 경우 한정근저당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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