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는 "회생·파산의 신청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각 사안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신청 수요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만큼 법관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추는 수준을 넘어 법원 자체를 도산 업무에 맞게 전문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산전문법원에 대한 검토는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회사정리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법무부가 파산법원 설치를 검토했다. 하지만 급박한 경제 사정과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 수를 이유로 설립이 보류됐다. 이후 1999년 3월 전문법원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 6명의 법관으로 파산부가 꾸려졌으며 현재는 전국 14개 법원이 파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산 분야는 민사의 영역이면서도 민사의 기본원칙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산 절차에서는 채무자를 파산 위기에서 구제하는 것을 중요한 이념으로 두고 있어서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한다. 그만큼 전문성과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도산전문법원이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의 기관과 교류하고 있다. 하지만 도산전문 법원이 탄생하면 이러한 교류 협력이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김흥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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