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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부실관리 심각"
입력2004-10-05 15:34:18
수정
2004.10.05 15:34:18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건교위 국감서 주장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부실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정갑윤(한나라당) 의원은 5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합동점검반이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98개 관급공사 현장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이 적발되지 않은 현장은 한 곳도 없었다"면서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공사현장은 건교부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것들로, 총 30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100건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53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49건 ▲불법 재하도급 17건 ▲공동이행 조건 미이행 12건 ▲시공참여자 지연통보 7건 ▲하도급 계약내용 허위통보 6건 ▲품질시험 허위시행 5건 등이었다.
정갑윤 의원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이라면서 "단순히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근복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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