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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파주 신세계첼시’에 강제조정 나서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정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매장 오픈을 강행한 파주 신세계첼시 아울렛에 대해 강제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청은 3일 파주ㆍ고양ㆍ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가 파주 신세계첼시를 상대로 정부에 신청한 사업조정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고 강제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 신세계첼시는 지난달 14일 중기청으로부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브랜드가 영세 상인들의 브랜드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일 뒤 매장 오픈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400여명의 아울렛연합회 상인들은 지난해 5월 파주 신세계첼시를 상대로 일부 브랜드의 경우 자신들의 브랜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세계첼시의 경우 전체 160여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데 이 중 32개 품목에 대해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며 “5회에 걸친 사업조정 과정에서 영세상인들이 20개는 신세계 측에 양보하는 대신 12개 브랜드는 입점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신세계첼시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반에 공표했으며 향후 강제조정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강제조정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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