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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규박사의 사이언스골프] 비공인 골프 장비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반발계수(CORㆍCoefficient of Restitution) 논란으로 촉발된 비공인 드라이버 논쟁은 결국 PGA투어에서 선수들의 클럽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휴대용 반발계수 측정장비까지 고안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반발계수 규제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실제 골프규칙에는 이것 이외에도 많은 골프 장비에 대한 제한이 있다.
가장 규제가 많은 것은 퍼터이다. 기본적으로 퍼터의 라이 앵글, 즉 지면과 퍼터 샤프트가 이루는 각도는 80도 이상이 되면 안되며 이는 90도인 경우 자연스럽게 시계추처럼 흔드는 스트로크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퍼터 헤드의 세로 길이는 가로 길이보다 길어서는 안되고 이외에도 퍼터 페이스의 재질, 퍼터 샤프트의 휘어짐 정도에도 명확한 제한이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은 쉽게 퍼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때 홀 쪽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퍼팅하는 퍼터가 시판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임을 알 수 있다(라이 앵글).
아이언이나 우드의 경우에도 많은 제한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헤드의 중심에 샤프트를 장착하지 못한다는 점일 것이다. 클럽헤드와 샤프트를 연결시키는 호젤(Hosel) 부분은 예외 없이 클럽헤드의 끝부분에 위치하는데 예를 들어 드라이버 헤드의 위 뚜껑(크라운)의 중간 부분에 호젤을 위치시킨다면 아마도 골프 스윙 레슨의 기본을 흔들어 버릴지도 모른다.
그립에도 많은 규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그립의 단면은 항상 원형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직 허용되는 것은 퍼터의 경우 단 한 면의 평평한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이 또한 골프를 쉽게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일 것이다.
많은 규제는 곧 많은 종류의 비공인 골프 클럽들의 출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독 반발계수만이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다른 규정 위반들과는 달리 반발계수의 조정은 클럽의 외형에서 차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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