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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정부서 등록업무 관장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정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했던 공인회계사 등록업무와 비상장기업 감사결과에 대한 감리 기능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부실감사를 한 회계사의 징계권도 정부가 직접 관장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복수단체 설립이 허용되며 모든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인회계사회 강제가입조항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합격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 등록을 받는 업무가 재경부로 넘어간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회가 재경부의 위탁을 받아 등록업무를 대행하면서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이 실무실습을 거쳤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채 등록을 받는 등 관리소홀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사들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지는 감리도 현재 공인회계사회가 맡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관장한다. 또 지금까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들을 적발해 경고·주의등 가벼운 징계건의를 하는 업무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경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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