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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업민원의견서' 도입

감사원이 기업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기 위해 ‘민원처리의견서 제도’를 도입했다. 민원처리의견서 제도란 행정기관이 훗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될 것이 두려워 거절한 기업의 민원에 대해 감사원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한 의견서를 보내고 행정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나중에 감사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는 제도이다.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의 한 관계자는 3일 “기업을 도와주는 게 신고센터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빠른 감사기법인 민원처리의견서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을 돕는다는 명분이 앞서 감사원의 ‘잣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선례로 삼아 민원이 거부된 경우 감사원이 지적내용을 뒤집고 민원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 의견의 일관성이 지켜지도록 신경 쓰고 있다”면서 “민원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경중을 판단한 뒤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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