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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대금 당일 회수 가능
입력1997-09-11 00:00:00
수정
1997.09.11 00:00:00
◎증감원,담보대출 허용… 1,000만원 한도소액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대금을 매도 당일에 찾아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감독원은 10일 투자자들이 매도하려는 주식을 담보로 매도 직전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는 매도일로부터 3일째 이뤄지는 결제일에 갚는 사실상의 「매도증권 담보대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의 한도는 1천만원 이내에서 매도액의 70% 까지로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소액투자자들이다.
또 1개월 이상 예탁된 주식종목에 한해서만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증감원은 제도의 시행으로 소액투자자들은 결제일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회수해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증권사들이 대출업무와 관련된 약관을 마련, 제출하면 심사후 곧 승인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의 약관에 규정될 대출금리는 콜 금리 수준인 연 13%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이틀 뒤 7천원 가량의 이자를 물게 된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동서, 대우, LG, 쌍용, 동원증권 등 다수의 대형증권사들이 이미 제도 시행을 준비중이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대출 서비스가 개시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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