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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근로자 취업규칙(상담코너)
입력1997-10-04 00:00:00
수정
1997.10.04 00:00:00
◎근로조건 달리 적용 대상자들 의견수렴/별도 규정 작성해야문)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되는지요.
답)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용 취업규칙을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상여금, 임금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일된 취업규칙을 두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양창근 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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