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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미만등 435명 전과기록 삭제

전과자로 낙인찍혀온 벌금형 미만의 선고자와 불기소 처분자 총 435만명에 대한 전과기록이 삭제된다.정부는 23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민의 28%(1,296만명)에 해당하는 전과자를 줄이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과기록 및 보존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류ㆍ과료ㆍ몰수 등 벌금형 미만 선고자와 혐의 없음ㆍ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자는 전과자의 굴레를 벗게 됐다. 정부는 또 벌금형 미만 선고자와 불기소 처분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인 수사자료표를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ㆍ폐기하도록 하고 신원조사시 조회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사자료표 기록내용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자료표는 '본인 사망시'까지 관리되고 신원조사 때 조회가 가능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 법적 안전성과 국민의 편익을 고려, 무죄 사건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 7년 후에 수사자료표를 삭제ㆍ폐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자료표 삭제ㆍ폐기규정 신설에 따라 약 35만명에 대한 전과기록이 삭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벌금형 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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