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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 창투조합 의무투자비율 축소
입력2001-11-01 00:00:00
수정
2001.11.01 00:00:00
정부가 출자하는 창업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이 축소되고 조합 결성규모도 현실화되는 등 벤처펀드에 대한 정부 출자조건이 대폭 완화된다.중소기업청은 1일 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농림부 등 창투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정부출자조합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투자비율과 조합결성 규모 등 그동안의 출자조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바이오ㆍ정보통신ㆍ농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60%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각 부처의 의무투자비율은 정통부 100%, 농림부 70%, 복지부 60%로 지나치게 엄격해 창투사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하고 투자 역시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정부 출자조합에 대한 창투사의 의무출자비율도 현행 최고 10~30%에서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창투사 자체자금보다는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조합 결성규모도 현실화한다. 현재 340여개 창투조합의 평균 결성규모는 74억원 정도.
하지만 정부 출자조합의 규모는 과기부 350억원, 정통부 125억~250억원, 농림ㆍ복지부 100억~200억원 등 과다하게 책정돼 조합결성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투자조합 결성 가능규모를 50억~125억원 범위로 하향 조정한다.
각 부처는 이외에도 정부 출자금의 중도환매조건, 민간투자자의 투자조합 참여배제 조항 등 조합 결성을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 출자조합 결성이 부진한 이유가 연초부터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못하고 실행예산 변경 등을 통해 추가됨으로써 출자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 내년 예산은 정부예산안의 국회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출자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ㆍ4분기부터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자조합의 경우 지나치게 제약이 많아 조합 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올해 계획에서 미집행된 2,600억원 중 상당 정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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