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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가계대출 고정금리 전환때 수수료 없앤다

은행연합회, 내주부터

오는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형 가계대출을 고정금리형 가계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들은 10월10일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설명한 뒤 자필서명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고 약정납입일 한달 전에 문자 메시지나 e메일로 예정이자율과 이자납입 기일을 고지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대출 소비자보호 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최대 대출원금의 2%까지 내야 했던 중도상환 수수료를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은행 간 가계대출 영업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은행의 대출로 옮겨 탈 경우 기존 중도상환 수수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 이번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는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회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변동 리스크를 온전히 대출 소비자가 짊어져야 하지만 고정금리는 은행이 책임지는 구조"라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다소 높지만 이런 장점을 잘 이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대출상품과 대출금리에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진 대출상품, 약정기간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상품 등을 개발하고 대출상품의 금리 변동주기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을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기가 수월해졌다"며 "일부 은행들은 이미 고정금리 효과를 내는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품 수를 더 확대하고 영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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