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금융감독업무, 금감위 이관
입력2001-02-26 00:00:00
수정
2001.02.26 00:00:00
인허가권도…금감원은 감사업무에 전념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던 금융감독정책 및 시장조사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금감원은 검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금감위ㆍ금감원 조직개편안이 잠정 확정됐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겸직하고 금감위가 감독정책ㆍ인허가권과 시장조사권을 갖는 쪽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갖고 있던 금융감독 관련규정의 제ㆍ개정 및 금융기관 설립ㆍ퇴출 등 인허가 제ㆍ개정 권한이 금감위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 감축되는 인원은 검사인력으로 재배치, 금감원은 검사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감위는 감독정책과 인허가 권한을 갖는 준 '금융부'로 재탄생하며 금감원은 금융검사원으로 역할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기능도 크게 강화된다. 증선위가 금감위에서 분리되고 시장조사 기획 및 총괄ㆍ지휘기능을 갖는 조사실이 신설된다. 또 기업공시 및 회계 관련업무, 증권ㆍ선물시장 관리ㆍ감독업무 등도 증선위로 대폭 위임된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조정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총 정원을 한데 묶어 1,491명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함에 따라 금감원의 상위직급 및 업무이관에 따른 하위직급 인력감축이 예상된다.
개편안은 기획예산처가 그동안 열린 민간합동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와 금감위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진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