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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등 3개사 회계처리 위반 주의조치
입력2005-04-20 14:12:39
수정
2005.04.20 14:12:39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아차[000270], 태창[008540], 서울식품공업[004410] 등 3개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기아차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하나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벌점 10점을 부과하고 담당 공인회계사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기아차는 2003년 12월 결산 때 현대모비스 주식을 평가하면서 지분법이 아닌 시가법을 적용해 장기투자증권 9천972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창은 1995~1997년 임직원의 근속기간을 실제보다 줄여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3가지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식품공업은 2003 회계연도말 재무제표에 임원에 대한 대여금과 접대비, 단기채무 등 7억4천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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