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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육·육아시설 급식비 지원
입력2004-07-29 19:06:44
수정
2004.07.29 19:06:44
市, 내달부터… 학교급식 국산 농수산물 사용
오는 8월부터 서울시내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과 우수 농산물이 사용되고 유치원 등 보육ㆍ육아시설 급식비용도 시에서 지원된다.
서울시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첫 사례여서 의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급식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논란이 돼온 유치원 등 보육ㆍ육아시설도 급식대상으로 포함해 시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의 시설비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 6월2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는 시민 17만9,0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 청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청구안에서 ▦학교급식 직영 실시 ▦급식재료로 우리 농수산물 사용 ▦저소득층 등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이에 따른 비용을 시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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