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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 급여/“상속재산에 포함 안돼”/대법판결

◎법정수급권자외 타상속인 받을수 없어/“재산권 보장에 위배 안돼”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수급권자가 없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있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숨진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대법원의 공식견해란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9일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숨진 김모씨의 조카 등 친척 13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무원 연금법이 정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돼 다른 상속인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 공무원연금법 30조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사건에서도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관해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와는 헌법적 기초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3조1항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을 그르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법 30조1항은 「공무원이 숨진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 없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로 규정, 유족급여을 받는 자를 상속권자와는 다르게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40년 남짓 교사로 근무한 김씨는 평생 독신으로 생활해 배우자·자녀·손자녀 등은 물론 사망 당시 부양하던 부모·조부모도 없었는데 지난 94년 교통사고로 숨지자 김씨의 남자 형제들의 자녀 등 13명이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등 1억7천3백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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