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룰' 취득자금 구체적으로 기재를
입력2005-04-01 17:31:12
수정
2005.04.01 17:31:12
금감원, 불충분할땐 정정보고로 보완해야
‘개정 5%룰’ 보고 과정에서 주요주주들이 취득자금 내역 등을 불성실하게 게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및 원천이라 함은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기재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자기자금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원천소득이 사업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등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보고가 불충분할 경우 정정보고를 하도록 기업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 기재는 기존 보고사항을 재보고할지라도 재보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보유분에 대해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로 기재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영 참가목적 보고자 상당수가 취득자금에 대해 보고를 누락하거나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경영 참가목적 지분 5% 대량 취득 보고서를 하나하나 점검, ‘정정보고’ 요청을 하고 있다.
실제로 재보고 첫날인 지난 3월29일에는 평균 20% 가량이 취득자금 관련 ‘정정보고’를 했고 이후에도 자금조성내역에 대한 정정보고는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또 대량 보유자 및 특별관계자에 관해 법인 또는 단체는 ▦법적 성격 ▦자본금 ▦임원현황 ▦주요 의사결정기구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목적도 서식에 제시된 목적별로 목적유무를 기재하고 그에 관한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또는 방침도 분명히 기재하도록 당부했다. 다만 보고구분을 ‘목적변경’으로 선택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5%룰 재보고가 4일째 진행 중이지만 보고 내용 중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및 원천에 대한 기재 오류가 가장 많았다”며 “5%룰 보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준수,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