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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실시
입력2004-01-08 00:00:00
수정
2004.01.08 00:00:00
최석영 기자
`유아교육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만 5세 어린이들의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 중3까지 확대된 데 이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이 더해져 `10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만 5세 어린이를 둔 저소득층 등에게 242억원을, 만 3, 4세아 자녀를 둔 법정 저소득층에게 77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농어촌지역, 2006년 중ㆍ소도시, 2007년 대도시로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두며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ㆍ평가를 맡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의 `교육`기능에 `보호`기능을 추가하려던 교육부 계획은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 다만 `보호`와 `교육` 기능을 함께 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동시에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 학원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던 시도는 일단 물 건너 가게 됐다.
또 보육계와 유치원계의 타협과 정치권에 의해 마련된 수정안이 아동과 학부모가 아닌 각 시설에 대한 인건비ㆍ시설비 지원 등 `업자`이익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이익집단의 로비와 압력이 작용했을 뿐 아니라 국민부담만 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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