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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작용 해소위해 직불카드 검토
입력2002-03-11 00:00:00
수정
2002.03.11 00:00:00
신용불량자 양산, 분실·도난,부정사용문제점 보완
신용카드의 급팽창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자정부가 그 대안으로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신용카드는 무분별한 발급에 따른 개인파산, 분실.도난, 부정사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직불카드는 이런 부정적 기능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행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신용카드보다 더 높게 적용하거나 이용한도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직불카드 소득공제비율은 신용카드와 똑같이 20%로 정해져 있고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1회 50만원, 1일 100만원의 사용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 한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직불카드는 소액거래시장에서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거래내역서를 통한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지난 96년 도입됐으나 정착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2000년 직불카드 이용금액은 모두 1천64억원으로 같은해 신용카드 이용금액 79조5천억원의 0.13%에 불과하고 사용건수도 178만건으로 99년보다 5.6% 감소할정도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역기능은 명확한 신용조사없이 이뤄지는데서 비롯된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충동구매를 자극, 과소비와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예금계좌내 한도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전문연구위원은 "직불카드는 분실, 도난시에도 다른 사람이사용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리사채, 가맹점의 위장매출전표 작성, 카드깡등 탈법행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으로서도 전업카드사들이 침투할 수 없는 직불카드에 사업역량을 집중할 수있고 이자성 수수료에 의존하는 신용카드에 비해 순수 취급성 수수료로 수입을 늘릴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는 이미 정부의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탄력이 붙었기때문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지않아도 당분간 사용이 점증할 것"이라며 "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쪽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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