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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연봉 삭감' 공정거래법 적용될까
입력2008-05-11 17:42:46
수정
2008.05.11 17:42:46
공정위, 선수協 신고받아 자료확보 조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선수의 연봉 삭감 관련 분쟁에 대한 조사에 착수, 스포츠시장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11일 프로야구선수협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함에 따라 양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수협회는 KBO가 연봉감액제한 규정을 철폐하기로 하고 각 구단들도 군보류수당을 주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사업자단체금지행위)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선수협회는 KBO가 연봉이 2억원 이상인 선수는 40%, 1억~2억원인 선수는 30%, 1억원 미만인 선수는 25% 이상 깎을 수 없도록 규정한 야구규약 제73조를 삭제한 것은 경쟁제한협정을 맺도록 한 것일 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BO가 규약 제52조에 근거해 군보류선수들에게 지급해오던 보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KBO가 지난 2001년 3월9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도 불구, 현재까지 규약 30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제도 시행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일단 양측으로부터 기본적인 자료를 입수했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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